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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기준

by 라라빛나 2020. 4. 26.

 

2020년 04월 24일(금)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서 100%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절충안)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확대된 이유는 소득 하위 70%로 지정하면 지역별 차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다 보면 시간과 행정 비용의 소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정대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이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어야만 가능한 일정입니다. 여야는 내일 04월 27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 *2차 추경안 통과로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

 

코로나19 국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270만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 05월 0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국민 2,900만 세대는 다음 달 05월 11일부터 신청 받아 05월 13일부터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카드 or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방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0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모두 

 

 신용·체크카드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2020. 05. 11 (월) 07:00 ~

방문 신청 : 2020. 05. 18 (월) 09:00 ~

 

②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기간

온라인·방문 신청 : 2020. 05. 18 (월) 09:00 ~

 

③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20. 05. 18 (월) 09:00 ~

 

④ 이의신청 기간

2020. 05. 04 (월) 09:00 ~

 

 

출처 : 행정안전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차등 지급 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지원 대상

전 국민

 

지원 금액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 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①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0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모두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0. 05. 11 (월) 07:00 ~

신용 카드사 접속 (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방문 신청 기간 : 2020. 05. 18 (월) 09:00 ~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카드 연계 은행 방문 (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2020. 08. 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 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모두 

 

※ 구체적 신청 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0. 05. 18 (월) 09:00~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세대주) ▶ 신청서 입력 ▶ 읍면동(지역 금고) 방문 수령

 

▶ 방문 신청 기간 : 2020. 05. 18 (월) 09:0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 2020. 08. 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③ 찾아가는 신청 방법 (거동이 불편하신 분)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020. 05. 18 (월) 09:00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이의신청 방법 (지원 금액 오류)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신청 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 : 2020. 05. 04 (월) 09:0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민으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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