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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 핫이슈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2차 (1차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금

by 라라빛나 2020. 10. 24.

 

지난 2020년 10월 12일 (월)부터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1차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소상공인 (1차 생존자금 신청자도 가능)입니다. 

 

1차 때 몰라서 기한을 놓쳐버린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도 정보를 몰라서 놓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온라인 및 방문 접수로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의 기준은?

①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5인) 미만인 사업자.

②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 원 이하(제조업).

③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④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소상공인 생존자금 1차 미신청자

 

신청대상

 

① 1차 신청 기간(4. 13.(월) ~ 5. 15.(금))에 미신청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② 코로나19 발생 전(전년 동월 등)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 소상공인.

③ 최초 공고일 (4. 9.(목) 기준) ~ 추가 공고일 (10. 08.(목) 기준)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④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⑤ ①~④번이 모두 충족될 것.

 

 

신청 제외 대상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1차 신청 (4.13.(월) ~ 5.15.(금)) 시 1백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② 추가 공고일 현재 (10. 08.(목) 기준) 폐업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지원 사업 및 대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지원(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업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 지원 불가

④ 제외업종 : 중소 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

 

1) 지원금액 : 최대 1백만 원

 

2) 신청 기간 : '20. 10. 12. (월) ~ 10. 28. (수) 

(온라인은 12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3) 신청장소 : 온라인 및 사업장 소재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①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생존자원 지원시스템

https://sbiz.daegu.go.kr (24시간)

 

② 현장 방문 접수

09:00~18:00 주중 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남구ㆍ북구(센터 접수 병행), 달서구, 달성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서구, 남구ㆍ북구(구청 접수 병행), 수성구

 

4) 신청 서류 : 코로나19로 인한(전년 동월 등 대비 10% 이상)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서류 1 :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서류 2 : 매출 감소 증빙자료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 항목 제출)

 

①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 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올해 개업한 경우는 전년(2019년)과 비교할 수 없으니 2020년 월 매출 기준으로 이 전달보다 10% 이상 감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9년에도 사업을 한 경우는 2019년과 5월과 2020년 5월 매출처럼 동월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업종일 경우,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출 비용(재료비 구매 등)을 첨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수업의 경우는 매달 가스 충전한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대상이 되시는 분들임에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신청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대상자가 되신다면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기간 : ’20. 11. 2. (월) ~ 11. 6. (금)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6) 지급 기간 : ’20. 11. 9. (월) ~ 11. 10. (화)

 

7) 사용 및 정산 기간 : '20. 12월 말까지

최초 공고일(4.9) 이후 사용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8) 사용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 원료, 공구류, 인테리어 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용역 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 보조인력 인건비 등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지원금을 12월 말까지 사용 후, 12월 내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생존 자금을 받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20.11.30까지 증빙자료 제출),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운영) 점포 소상공인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대표자)이 운영하는 점포 소상공인.

공고일(10. 8.(목))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있는 소상공인.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등)에 따른 피해 점포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장.

④ ①~③번이 모두 충족될 것.

 

■ 신청 제외 대상

 

①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 여부(보건소 방역 등)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② 추가 공고일 (10. 8.(목))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

③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④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

 

1) 지원금액 : 최대 3백만 원 (1차 생존자금 1백만 원 지급받은 자는 2백만 원 지원)

 

2) 신청 기간 : '20. 10. 12. (월) ~ 10. 28. (수) 

(온라인은 12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3) 신청장소 : 온라인 및 사업장 소재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①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생존 자원 지원시스템

https://sbiz.daegu.go.kr (24시간)

 

② 현장 방문 접수

09:00~18:00 주중 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남구ㆍ북구(센터 접수 병행), 달서구, 달성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서구, 남구ㆍ북구(구청 접수 병행), 수성구

 

4) 신청 서류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대장)로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서 1부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대장)로 확인 불가한 경우

① 신청서 1부

②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건물 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의신청기간 : ’20. 11. 2. (월) ~ 11. 6. (금)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6) 지급 기간 : ′20. 11. 12. (목) ~ 11. 13. (금)

 

7) 사용 및 정산 기간 : ′20. 12월 말까지

확진자 방문(운영) 일 이후 사용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8) 사용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 원료, 공구류, 인테리어 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용역 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 보조인력 인건비 등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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