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추석 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지급을 했었는데요.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분들은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 2020/10/24 - [유용한 정보] -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2차 (1차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금
■ 신청 대상
새희망자금은 특별 피해 업종(집합 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 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의 소상공인 중,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 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합니다.
①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의 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
2) 일반업종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은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① 20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는 ’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경우 해당됩니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경우 해당됩니다.
※ 공통사항
① 2020년 05월 31일 이전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③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 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
2)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
※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년 5월에 창업하여 6~8월까지 매출이 없는 경우, 새희망자금 자격은 올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감소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우측 하단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
1) 지원 금액
특별 피해 업종 :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 : 100만 원 지원.
2) 신청 기간
①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6일 (금) ~ 11월 6일 (금)
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명의 휴대폰 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간단한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 서류를 첨부(해당 시)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입금자명 : 새희망자금)
② 방문 신청 : 2020년 10월 26일 (월) ~11월 6일 (금)
09:00~18:00 주중 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첫 주 (10/26~30)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10. 26 (월) : 1, 6 10. 27 (화) : 2, 7 10. 28 (수) : 3, 8 10. 29 (목) : 4, 9 10. 30 (금) : 5, 0
3) 신청 서류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방문 접수처에 비치)
②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중 선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④ 통장 사본 (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추가 서류 (해당 시)
일반 업종 중 2020년 이후 창업자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현금매출 인정 증빙서류 >
①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③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 20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현금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 (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그 외의 자세한 해당자 추가 서류는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우측 하단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 및 조건 확인 후,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입금자명 : 새희망자금)
4) 이의신청기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기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행정 정보,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소상공인 및 특별 피해 업종, 매출 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자는 PC, 스마트폰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힘든 고연령층이 많습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와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으셔도, 혼자서 신청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나 주변의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을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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