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12일 (월)부터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1차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소상공인 (1차 생존자금 신청자도 가능)입니다.
1차 때 몰라서 기한을 놓쳐버린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도 정보를 몰라서 놓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온라인 및 방문 접수로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의 기준은?
①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5인) 미만인 사업자.
②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 원 이하(제조업).
③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④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소상공인 생존자금 1차 미신청자
■ 신청대상
① 1차 신청 기간(4. 13.(월) ~ 5. 15.(금))에 미신청자 등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② 코로나19 발생 전(전년 동월 등)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 소상공인.
③ 최초 공고일 (4. 9.(목) 기준) ~ 추가 공고일 (10. 08.(목) 기준)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④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⑤ ①~④번이 모두 충족될 것.
■ 신청 제외 대상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1차 신청 (4.13.(월) ~ 5.15.(금)) 시 1백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② 추가 공고일 현재 (10. 08.(목) 기준) 폐업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지원 사업 및 대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지원(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업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 지원 불가
④ 제외업종 : 중소 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
1) 지원금액 : 최대 1백만 원
2) 신청 기간 : '20. 10. 12. (월) ~ 10. 28. (수)
(온라인은 12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3) 신청장소 : 온라인 및 사업장 소재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①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생존자원 지원시스템
https://sbiz.daegu.go.kr (24시간)
② 현장 방문 접수
09:00~18:00 주중 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남구ㆍ북구(센터 접수 병행), 달서구, 달성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서구, 남구ㆍ북구(구청 접수 병행), 수성구
4) 신청 서류 : 코로나19로 인한(전년 동월 등 대비 10% 이상)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서류 1 :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1부
서류 2 : 매출 감소 증빙자료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 항목 제출)
①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 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올해 개업한 경우는 전년(2019년)과 비교할 수 없으니 2020년 월 매출 기준으로 이 전달보다 10% 이상 감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9년에도 사업을 한 경우는 2019년과 5월과 2020년 5월 매출처럼 동월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업종일 경우,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출 비용(재료비 구매 등)을 첨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수업의 경우는 매달 가스 충전한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대상이 되시는 분들임에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신청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대상자가 되신다면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기간 : ’20. 11. 2. (월) ~ 11. 6. (금)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6) 지급 기간 : ’20. 11. 9. (월) ~ 11. 10. (화)
7) 사용 및 정산 기간 : '20. 12월 말까지
최초 공고일(4.9) 이후 사용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8) 사용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 원료, 공구류, 인테리어 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용역 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 보조인력 인건비 등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지원금을 12월 말까지 사용 후, 12월 내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생존 자금을 받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20.11.30까지 증빙자료 제출),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혹여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운영) 점포 소상공인
■ 신청대상
①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했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대표자)이 운영하는 점포 소상공인.
② 공고일(10. 8.(목)) 기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있는 소상공인.
③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등)에 따른 피해 점포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장.
④ ①~③번이 모두 충족될 것.
■ 신청 제외 대상
①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 여부(보건소 방역 등)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② 추가 공고일 (10. 8.(목))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
③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④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
1) 지원금액 : 최대 3백만 원 (1차 생존자금 1백만 원 지급받은 자는 2백만 원 지원)
2) 신청 기간 : '20. 10. 12. (월) ~ 10. 28. (수)
(온라인은 12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3) 신청장소 : 온라인 및 사업장 소재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①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생존 자원 지원시스템
https://sbiz.daegu.go.kr (24시간)
② 현장 방문 접수
09:00~18:00 주중 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남구ㆍ북구(센터 접수 병행), 달서구, 달성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서구, 남구ㆍ북구(구청 접수 병행), 수성구
4) 신청 서류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대장)로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서 1부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대장)로 확인 불가한 경우
① 신청서 1부
②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건물 방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표자가 코로나19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의신청기간 : ’20. 11. 2. (월) ~ 11. 6. (금)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6) 지급 기간 : ′20. 11. 12. (목) ~ 11. 13. (금)
7) 사용 및 정산 기간 : ′20. 12월 말까지
확진자 방문(운영) 일 이후 사용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간이영수증(3만 원 이하) 등 지출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8) 사용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 원료, 공구류, 인테리어 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용역 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 보조인력 인건비 등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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