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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 핫이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월 26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 시작

by 라라빛나 2020. 10. 2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추석 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지급을 했었는데요.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분들은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2020/10/24 - [유용한 정보] -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2차 (1차 미신청자) 및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금

 

 

■ 신청 대상

 

새희망자금은 특별 피해 업종(집합 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 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의 소상공인 중,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 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 감소와는 무관합니다.

 

①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의 업종.

 

②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

 

2) 일반업종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은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① 20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는 ’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경우 해당됩니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경우 해당됩니다.

 

공통사항

① 2020년 05월 31일 이전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③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 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

 

2)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년 5월에 창업하여 6~8월까지 매출이 없는 경우, 새희망자금 자격은 올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감소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우측 하단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세부사항

 

1) 지원 금액

특별 피해 업종 :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 : 100만 원 지원.

 

2) 신청 기간

① 온라인 신청 : 2020년 10월 16일 (금) ~ 11월 6일 (금)

▶ http://새희망자금.kr

 

 

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명의 휴대폰 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간단한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 서류를 첨부(해당 시)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입금자명 : 새희망자금)

 

② 방문 신청 : 2020년 10월 26일 (월) ~11월 6일 (금)

09:00~18:00 주중 접수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첫 주 (10/26~30)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10. 26 (월) : 1, 6  10. 27 (화) : 2, 7  10. 28 (수) : 3, 8  10. 29 (목) : 4, 9  10. 30 (금) : 5, 0 

 

3) 신청 서류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방문 접수처에 비치)

②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중 선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④ 통장 사본 (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

 

추가 서류 (해당 시)

일반 업종 중 2020년 이후 창업자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현금매출 인정 증빙서류 >

①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③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 20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현금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 (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그 외의 자세한 해당자 추가 서류는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우측 하단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 및 조건 확인 후,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드립니다. (입금자명 : 새희망자금)

 

4) 이의신청기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기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행정 정보,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소상공인 및 특별 피해 업종, 매출 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자는 PC, 스마트폰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힘든 고연령층이 많습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와 내용을 문자로 안내받으셔도, 혼자서 신청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나 주변의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을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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