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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기준 조건 및 지급일, 금액 총정리

by 라라빛나 2023. 5. 4.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준 조건,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10% 감액되니까, 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2023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정기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9월(1~15일)에 상반기 분과 3월(1~15일)에 하반기 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는 2023년 5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5월 정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요약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②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귀속 소득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후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① 단독가구 : 3~165만 원
② 홑벌이가구 : 3~285만 원
③ 맞벌이가구 : 3~330만 원

* 자녀장려금 금액 : 부양자녀수 x 50~80만 원


4)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②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예정.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PC "국세청 홈택스", ARS (자동응답) 전화,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대리운전기사 소득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지급제외 소득
유치원원장,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4) 신청제외대상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 없는 자, 단독가구(자녀장려금)

 

4. 가구 유형 구분


가구 구성원 확인 (22.12.31. 기준)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5.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 소득, 재산, 기타


1)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 소득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2,200만 원(3~165만 원) 3,200만 원(3~285만 원) 3,800만 원(3~330만 원)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4,000만 원(부양자녀수 x 50~80만 원)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22.6.1. 기준)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재산합계액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② 전세금 :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 실제 전세금),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 적용 (임대차계약서 적용배제)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③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의 경우 6.10전 3개월 평균 잔액.

3)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 기타

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④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4)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구분 적용
1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2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1번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2번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4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3번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5 체납액이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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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누름 ▶ 모바일앱 홈택스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모바일앱 홈택스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바로 접속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우측 상단 세줄 메뉴에서 "신청/제출" (또는 자주 찾는 메뉴)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바로 접속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메뉴 클릭하여 왼쪽 하단 (또는 홈화면에서 바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ARS 전화 (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6)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 · 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 · 확인 ▶ 신청완료
※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상담센터는 신청 · 지급기간에만 운영됨).

7)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① 대상 :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57.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② 내용 :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ARS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

8)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진행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입금됩니다.
①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②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예정.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마무리


여기까지 202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준 조건,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지 애매하고 헷갈린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화면 우측 상단에 자주 묻는 질문 Q&A, 신청요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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