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준 조건,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을 미리 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10% 감액되니까, 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2023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정기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9월(1~15일)에 상반기 분과 3월(1~15일)에 하반기 분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는 2023년 5월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5월 정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요약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②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귀속 소득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후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① 단독가구 : 3~165만 원
② 홑벌이가구 : 3~285만 원
③ 맞벌이가구 : 3~330만 원
* 자녀장려금 금액 : 부양자녀수 x 50~80만 원
4)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②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예정.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PC "국세청 홈택스", ARS (자동응답) 전화,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신청.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대리운전기사 소득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지급제외 소득
유치원원장,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4) 신청제외대상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 없는 자, 단독가구(자녀장려금)
4. 가구 유형 구분
가구 구성원 확인 (22.12.31. 기준)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5.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 소득, 재산, 기타
1)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 소득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2,200만 원(3~165만 원) | 3,200만 원(3~285만 원) | 3,800만 원(3~330만 원) |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 4,000만 원(부양자녀수 x 50~80만 원) |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22.6.1. 기준)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재산합계액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② 전세금 :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 실제 전세금),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 적용 (임대차계약서 적용배제)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③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의 경우 6.10전 3개월 평균 잔액.
3)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 기타
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④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4)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구분 | 적용 | |
1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
2 | 기한 후(6.1.~11.30.) 신청한 경우 | (1번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
3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2번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
4 |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3번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 |
5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누름 ▶ 모바일앱 홈택스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모바일앱 홈택스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바로 접속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우측 상단 세줄 메뉴에서 "신청/제출" (또는 자주 찾는 메뉴)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바로 접속
신청/제출 메뉴 클릭하여 왼쪽 하단 (또는 홈화면에서 바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ARS 전화 (자동응답)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6)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 · 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 · 확인 ▶ 신청완료
※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상담센터는 신청 · 지급기간에만 운영됨).
7)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① 대상 : 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57.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② 내용 :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ARS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
8)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진행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입금됩니다.
①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②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예정.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마무리
여기까지 202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준 조건,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조건에 부합하는지 애매하고 헷갈린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화면 우측 상단에 자주 묻는 질문 Q&A, 신청요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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